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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격려하는무화과
가끔격려하는무화과

중간 1년 미만자 입사일기준 휴가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2023.4.5 입사자 입니다.
2023.4.5~2023.12.31 까지 총 8개 연차를 사용했고

2024년도가 되면서 휴가를 한번에 받았는데 11.5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덜 들어왔는데

인사담당자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맞게 넣어줬다고 잘못된거 없다고 하네요ㅠㅠ


전문가분들께서 올바르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금 9to6 노동자인데 근무일수에 토, 일, 공휴일도 포함해서 세는건가요?

저의 소중한 연차를 지켜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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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 / 입사일 기준으로 2023.4.5.부터 2024.4.4.까지 80%이상 출근하여 2024.4.5.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공휴일, 주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3개의 연차(3월까지) 부여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회사의 계산법대로 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부여일 수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므로 추가로 3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엔 분명 덜 들어왔는데

    인사담당자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15개 / 365일 * 작년도 근무일수 계산법으로 맞게 넣어줬다고 잘못된거 없다고 하네요ㅠㅠ

    •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입니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 퇴사시 정산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은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4년도에 1년미만 연차 3개가 발생하고 24년 4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2. 근무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