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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레아83
심심한레아8321.08.27

음주 관련 사항 입니다 ㅠㅠㅠ 돈이 너뮤 큽니다

검사께서 구약식 청구금액 1200만원 내린후

약식명령일 21.08.23 이라고 하는데

아직 서류라든지 통지서 받지도 않앗는데

정식재판 할려면 23일 이후 7일이내인가요??

ㅠㅠㅜ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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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정도와 구체적인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와 논리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으니

    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