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전단지 알바,붙히는 전단지시급 얼마 받나요

마트전단지 문에 거는거랑 벽에 붙이는 알바

일주일에 2번정도 했었는데

시급으로 주면 할만한데

장당 50원으로 주니

3시간에 마트전단지 600장

돌릴라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기위해 쇠가빠지게 이더운 날씨에 뛰어다니며 빨리해야지

2시간반에 끝나고 옛날아파트기준

방화문 있는데는 열고 닫고 3시간이 넘드라구요

구루마도 제공해줘야 하기가 수월한데 제가 투잡을 하다보니

오전에 못가서 오후에 갈때는

구루마 제공도 안해줍니다

일일이 손에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너무 작게 주는거 아닌가요

너무힘들고 돈도 안되서 그만뒀는데 올려줄 생각은 안하고 더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장당50원 주는데가 많나요

도어락 스티커 붙히는데는 그만둔다니 시급14000원

씩도 올려줬는데 너무 비교되네요

더고생하기전에 잘그만 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당 50원에 600장을 돌리는 데에 3시간이 걸리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것으로서 상당히 낮은 단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면 그만두는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에 비해 노동강도가 세다면 다른 취업자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