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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장사를 결혼은 안했지만(결혼예정)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 명의가 되어있고 서로의 카드로 장사에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될 사람(사실혼) 명의로 쓴 카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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