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 문의드려요(공제)

장사를 결혼은 안했지만(결혼예정)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 명의가 되어있고 서로의 카드로 장사에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될 사람(사실혼) 명의로 쓴 카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