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카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배우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 매입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배우자 카드라도 넣어서 매입을 채워넣고 싶어하십니다.

배우자 카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 배우자 등의 가족의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가사경비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