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 배우자 등의 가족의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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