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아닌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남편의 사업 관련 매입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전표와
사업 관련한 내용 등을 내부 문서로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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