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알바 하는데
저랑 다른 분 1명 해서 총 2명이서 교대 근무 합니다.
근데 알바도 월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계속 일했는데 일한지 이제 6개월 되가고 그동안 월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월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정상인건가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곳은 위에도 적었듯이 저랑 다른 분 1명
총 2명이서 교대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 6일 근무고요
이게 아웃소싱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아니면
제가 일하는 곳 기준으로 5인 이상인건지를 모르겠네요
제 상황의 경우에는 월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월차수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했어요..
명세서에도 적혀있지 않았고요 월차나 연차라는 글씨 한번도 못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실 경우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가 연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