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2021. 06. 07. 21:50

산재보험 신청중인데 신용불량자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산재 보험금이 압류되는건 아닌지 궁굼합니다 개인보험 채권은 압류되는거 같은데 산재보험 수령금은 압류대상인지 아닌지 궁굼ㅎ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을 위한 희망지키미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오로지 산재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입니다.

개설을 위한 서류는 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는 계좌등록 신청을 하시면 압류되시지 않고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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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시중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이용하여 산재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압류가 방지됨)

    2021. 06. 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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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희망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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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산재 보험의 신청 및 관련 보험금의 수령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험, 연금 등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1.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6. 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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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용불량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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