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일반 회사에서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을 받을때... 월급계산서에 식사수당, 연구수당, 야근수당, 등으로
기본급을 수당으로 쪼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측에 이득인가요? 근로자에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있는 경우 월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 등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해당 수당은 노사 모두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 지급의 취지 및 요건 등에 따라 다른 임금항목과 구분하여 계상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불리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 기본급 금액이 많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각종 수당으로 분할 반영하는 것은 통상임금과도 관련되어 있어 회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임금에 약정(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경우는 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쪼개서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나 근로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떤 목적의 임금으로 지급하는지를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의미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에 포함되는 항목임에도 각 종 수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수당에 각 종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오랜 꼼수입니다
다만 현재는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체계만 복잡해질 뿐 큰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