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계약서와 명세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 2,322,220, 명세서 2,281,659 원으로 명세서에서 더 낮고
차액만큼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이 명세서에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월 지급액은 2,500,000으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같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왜 이런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계약서의 금액과 임금명세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왜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설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둘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오티계약에 따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순 있으며 총액이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임금항목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