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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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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8 월 3 일 입사 후 9 월 말까지 14 시부터 00 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주 6 일 10 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0 월 1 일 부터는 7 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기간 2 개월과 시급은 만 원이었습니다.

휴게 또한 무급으로 60 분당 10 분씩 차감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급여는 수습 기간을 제외 무급휴게 제외 주휴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 후 회사와 미지급 수당에 대해 언쟁 중입니다.

저는 주휴는 물론이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점

시급 만 원이 주휴포함이라 말씀하신 점에 대해 수습 기간으로 10% 제외했던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휴게시간과 장소등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고 밥을 먹더라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했었기에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휴게로 차감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8 월부터 9 월 오전 12 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야간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주신다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들었습니다. 저는 주휴 포함 공제되었던 수습 기간, 휴게 수당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급은 만 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최저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10 월 31 일 퇴사하였고 월급 지급일은 10 일입니다.

  • 하지만 사장님은 조율이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율이 될 때까지 돈을 못 주시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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