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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편안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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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폭언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제가 사춘기에 들고나서부터 조금만 틀어지면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죽어라, 죽어버려라, 내 집에서 나가서 죽든가 나한테 피해가 오게 하지 말라 같은 폭언을 일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죽여버리겠다, 자해 흔적을 보시더니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같은 말도 하셨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집을 나오고 몇 시간 뒤에 끌려들어 왔고요.

오늘 새벽에도 집안일을 안 해서 집이 쓰레기장이라며 이렇게 살 거면 집을 나가든가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으러 갔는데 어머니에게 전화 와 카톡이 왔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전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가 전화한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정말 죽었을까 봐 걱정돼서가 아닌 키우는 강아지가 계속 짖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안 말리고 있는 거 같아 화를 내려고 전화를 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계속 말다툼을 하더니 제가 정말 죽었으면 이혼한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아내 제 시신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연락을 할 거라는 등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속적으로 내뱉으셨습니다.

어머니로 인해 자해를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하고 최근에는 지혈로 피가 멈추지 않을 만큼 심하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입니다. 독립을 하기까지 아직 성인도 아니고 돈도 부족한 상태라 너무 힘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지속적 폭언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위협, 자해 유발, 반복적 모욕이 결합되면 보호 조치가 개입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성년이라면 특히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별도의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 분리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 관련 법률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반복적 폭언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자해로 이어진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생명 경시 발언이나 위협성 언사는 정신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며,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경우 보호기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첫째, 어머니의 발언 녹음, 메시지, 자해 치료 기록 등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요청과 동시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필요 시 임시 분리, 임시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강제 분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어머니의 폭언이 지속된다면 장기적 정신건강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학대라도 신고는 보호의 목적이며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현재의 위험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즉시 신고 또는 기관 상담을 통해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