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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15
후덕한텐렉1522.10.06

카톡1:1대화방 금융사기피해

카톡1:1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수익볼수있게해준다고해서 대출1억2천받아투자함 손실피해가생김 10월1일현금보상해준다고했음당일에 미입금으로 카톡상대방 연락두절됨 상대방을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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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정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이에 대한 편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방 외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고소부터 진행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