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 금지라고 아파트내에서 공고가 나와버리면, 전기차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일인가요? 차별로 엮어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차 주차, 충전을 금지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관리 규약의 변경, 이의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