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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 금지라고 아파트내에서 공고가 나와버리면, 전기차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일인가요? 차별로 엮어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차 주차, 충전을 금지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관리 규약의 변경, 이의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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