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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출입금지가 종종 인터넷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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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전기차 차주는 점유자에 해당돼 주차장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하여 전면적인 출입금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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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의한다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없는 게 아니라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