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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업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수학과학학원인데 옆에 확장해서 자습관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업종코드는 809005인데 업종추가를 해아할까요 ?

만약 업종추가를 하려면 공강임대업으로 해야하나요 ?

자습관 대여료를 받는것과 안받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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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습관을 수강하는 학원생에게 이용하게 하고 자습관이용료를 받는다면 하면, 학원수입의 부수입으로 굳이 업종추가

    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수강생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여 이용료를 받는다면 업종추가 해야 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습실로만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업종추가는 하지 않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여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만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