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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고마운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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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재 시 오기입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에 법인설립 시 주주를 4명으로 하였는데 그 중 1명이 어머니로 등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아들이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나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설립 시 주주 등재 오류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주 등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1.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명의개서대리인을 신청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의 발행, 양도, 양수 등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

    4.등기부등본을 수정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정은 등기소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