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다니다가 현재는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2021. 04. 18. 15:05

41세 남성입니다.

작년5월 사직하고 현재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직인가요? 직장인인가요?

일은 제가전적으로 하는데 공식적인 사업자는 와이프명의입니다.

작년에 실직하고 실업급여도 안받앗거든요ㅜㅜ

받을수 있엇던건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는 아내분이고, 해당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안되어있으신 경우 질문자님은 무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장의 명의만 아내분인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질문자님이 하신 경우 명의대여(위장)등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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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서류상으론 무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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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식 사업자는 아닙니다. 배우자분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령이 불가능하며, 퇴사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조건의 충족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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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본인 명의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업활동 중인 경우에 공식적으로 질문자님은 활동하지 않는 상태, 즉 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사업활동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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