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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저희는 급여분개시 지급액계(총급여)를 차변에 직원급여로 잡고, 대변에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미지금급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은 급여 정산과정에서 급여추가(조정금액)이 발생했는데 , 이금액을 공게항목에서 차감형태로처리 하였는데, 이런경우 해당금액은 급여 총액(차변급여)에 포함해서 처리해도 되는지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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