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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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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법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근거하여 근로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해당자에게 근로기간동안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연도나 분기별로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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