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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밀잠자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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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법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근거하여 근로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해당자에게 근로기간동안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연도나 분기별로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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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여성 직원의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1회 동의서를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변동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없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동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회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하며,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