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법에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근거하여 근로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해당자에게 근로기간동안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연도나 분기별로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여성 직원의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1회 동의서를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변동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없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동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회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하며,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