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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람찬박각시72
보람찬박각시72

부부간 토지증여 절세가능하나요? 7년전에 구입한 토지 (비사업용)

7년전에 주택 상가부지 토지 (비사업용)이라 나중에 매매시 앙도소득세가 40%가까이 납부해야하더라구요

올해 남편에게 증여해서 25년이나 26년에 매도시 양도세 절감할수있나요?

그토지에 설계이런거 해놓은것도 없구요

분양가 6000만 조금 넘게주고 분양 받아서 현제 추정치

3억6천정도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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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소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는 동일한 소득금액을 수인에게 분산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따른 세금 부담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추가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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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받고나서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면 양도세 절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중의 일방 배우자가 토지를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이를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후 단기간 양도계획이라면 절세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