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 전집주인고소 가능할까요?
저희가22년3월14일 전세(1억8천)계약하고 22년3월30일에 같은금액(1억8천)에 전주인이 매매 매매된사실을 24년1월2일에 알겟됨 현주인하고 연락두절
전주인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이집 매매가격은(1억3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이후에 매도인이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매시기를 고려할 때 전주인은 이미 전세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주인하고 연락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전세계약과정, 전주인 또는 그 이후 주인과의 연락 내용)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