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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잉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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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 전집주인고소 가능할까요?


저희가22년3월14일 전세(1억8천)계약하고 22년3월30일에 같은금액(1억8천)에 전주인이 매매 매매된사실을 24년1월2일에 알겟됨 현주인하고 연락두절

전주인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이집 매매가격은(1억3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이후에 매도인이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매매시기를 고려할 때 전주인은 이미 전세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주인하고 연락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전세계약과정, 전주인 또는 그 이후 주인과의 연락 내용)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