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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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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봐주실까요?

  • 동종전과가 없지만 변제를 안 함

  •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

  • 적극적으로 소명

  • 피해자와 합의불가 처벌불원서도 불가

  •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은 회복됨

용역이행거부로 돈만 받아간 사람인데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가 없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될까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 말리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크다거나 피해자가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양형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회복시킨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