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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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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금전전 사기문제가 사건화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었어도

금액의 크고 작음, 반성하는 정도 등 이런 부분만으로도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금전적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만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피해 회복 없이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조건부 없이 합의하여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미성,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회복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미성,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