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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충직한무화과
늘충직한무화과

정보통신망법 계정 무단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여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은 합의할 의향이라 괜찮은데 이 계정이 제 계정이 아닙니다. 저는 동생한테 빌렸고 동생은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 친구한테 사용한거 괜찮냐는 의사를 동생을 통해 물어봤고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친구의 말로는 자기 역시 남한테 받은거 같다고 그 대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계정의 진짜 명의자에게 모욕죄 관련 조사 요구서가 도착한다면 명의자가 기분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사용으로 고소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 관련 건은 제가 한 것을 인정하고 착실히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질문 1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은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알기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명의자가 고소의사가 없어도 모욕죄 조사 시작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사 역시 시작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2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으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가 명의자에게 사과와 합의 및 금전적 보상 등을 하여 고소 및 형사처벌 등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다면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을 사용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게임 내 제재 등을 일으킨적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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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계정 주인과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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