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계정 무단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여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은 합의할 의향이라 괜찮은데 이 계정이 제 계정이 아닙니다. 저는 동생한테 빌렸고 동생은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 친구한테 사용한거 괜찮냐는 의사를 동생을 통해 물어봤고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친구의 말로는 자기 역시 남한테 받은거 같다고 그 대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계정의 진짜 명의자에게 모욕죄 관련 조사 요구서가 도착한다면 명의자가 기분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사용으로 고소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 관련 건은 제가 한 것을 인정하고 착실히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질문 1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은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알기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명의자가 고소의사가 없어도 모욕죄 조사 시작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사 역시 시작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2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으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가 명의자에게 사과와 합의 및 금전적 보상 등을 하여 고소 및 형사처벌 등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다면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을 사용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게임 내 제재 등을 일으킨적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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