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의어머니가 집을팔아서 10억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아파트한채 사시고 딸인저는 아파트 전세비로 2억을 주셨어요 근데 오빠가 저의 죽은언니 남편이 유류분 청구소송걸면 3분의1을 줘야한다고 녹취를하면 6분의1만 주면 된다고해서 녹취를 하셨어요 근데 녹취에 남은 재산은 오빠에게 다 증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야금야금 엄마돈을 다 가져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류분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의 전체 재산과 과거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전세 자금 2억 원 역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빠분이 가져간 재산도 증여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3분의 1인 상황이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 수준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입증 가능한 증여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녹취의 법적 효력이나 형부의 대습상속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오빠가 가져간 재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가액을 산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