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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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종국일자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위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추심이 위와 같이마무리되었다면 이미 채권이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신청하여 인용 된 것으로 압류가 된 점에서 이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의 상환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