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2019. 11. 20. 19:25

독서실을 인수했는데

정기회원이 30명이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인수 후 보니 15명이더라고요.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회원수에 대한 문서는 상호간 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체결 당사자간 독서실 정기회원수 30명의 인도.인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책임을 물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기회원수에 대한 계약내용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질문자분이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019. 11.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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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서실 영업 양수계약에 있어서 해당 정기회원에 대한 약정이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회원수에 대한 특별한 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려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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