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문제회원 재등록 거부가 형사처벌되거나 민사로 엮일 소지가 있을까요?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여 이용일 수에 상관없이 결제원금 전체를 환불해주고 즉각 퇴실을 시키려 하였으나 귀찮아질 것 같아 만기일까지 냅두고 그냥 재등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쌍방동의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재계약 거부를 할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소를 맞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거부하는데 사유를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