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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핫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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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문제회원 재등록 거부가 형사처벌되거나 민사로 엮일 소지가 있을까요?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여 이용일 수에 상관없이 결제원금 전체를 환불해주고 즉각 퇴실을 시키려 하였으나 귀찮아질 것 같아 만기일까지 냅두고 그냥 재등록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쌍방동의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재계약 거부를 할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소를 맞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거부하는데 사유를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관계에서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체결을 거부한 일방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재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사유를 고지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