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얼마를 해줘야하나요?

2020. 08. 08. 17:01

제가 간이사업자로 가정시(판매자)

일반사업자(납품처)분께서 만약에 40만원 상당의 제품 구매할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한다면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홈택스로 발행을 하는지 44만원으로 하는지 40만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 그대로 40만원을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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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 세율을 곱한것이 부가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를 설정하시면 되는것이며 공급대가를 얼마로 할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홈텍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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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로 4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40만원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시여 조회발급 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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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에 적히는 금액은 공급대가,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므로 이를 받은 납품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진 못하시고, 차후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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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계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따라서 40만원짜리의 재화를 공급하신다고 하면 40만원 * 10% * 10%인 4,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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