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초, 중, 고, 대학교의 개학이 4월 6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무후무한 COVID19의 창궐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우려 마저 높은 상황에서 치료제나 Vaccin의 개발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단감염의 우려 때문에 각 급 학교들의 개학이 4월 6일로 일단 연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여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의무 무상교육인 초, 중, 고교와 달리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받습니다.
약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강에 대하여 대학들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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