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문제로 사례금 20을 달라 하는데 맞나요

뭔일이 생겨서 제가 애들한테 말을 했는데 어떤 모르는 분 귀까지 들려와서 저한테 갑자기 상황설명을 하라고 해서 상황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 한테 전화를 걸면서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몇일뒤에 저한테 사례금 20을 달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도와달라 한 적도 없는 분이 끼어들더니 이제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해악을 고지해 돈을 받으려 했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돈을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협박으로 재산을 넘기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부분만 놓고 보면 협박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돈 요구와 협박 내용이 함께 담긴 문자·통화녹음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지만 상대방이 단순히 호의를 베푼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위 상황만으로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죄로 신고해보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