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도와달라 한 적도 없는 분이 끼어들더니 이제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해악을 고지해 돈을 받으려 했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돈을 받지 못해도 공갈미수(협박으로 재산을 넘기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겁을 준 부분만 놓고 보면 협박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돈 요구와 협박 내용이 함께 담긴 문자·통화녹음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