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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있는데 합의서 서명 안하는게 답일까요?

교통사고 후 3개월만에 초기에 제시한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자는 보험사에 수락을 했는데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부준비에 몰두하고싶어 합의를 하려했는데, 아직까지 턱관절 문제로 대화 할 때 발음, 음식섭취시 통증 및 걸림

으로 불편한 상황에 현재도 잦은 두통, 불면에 시달리고 사고구간을 지나갈때마다 차가 나오면 화들짝 합니다.

병원에 가서 얼마나 더 치료해야 상태가 호전될지 물어보는게 나을지.

원하는 합의금이긴 하지만 서명을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면 합의서에 휴우 장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현재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보고 나서 합의금을 받은 금액으로 치료비에 들어가 버리면 합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가서 얼마나 더 치료해야 상태가 호전될지 물어보는게 나을지.

      원하는 합의금이긴 하지만 서명을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 이에 대해서는 합의금의 산출이 어떻게 되었고, 얼마인지? 상해정도는 어떤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 질문내용만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현재 합의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턱 관절의 문제가 있다면 합의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한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