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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제가 길에서 서있는 사람들을 바로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갈때도 있습니다
서있는 사람을 이유없이 빤히 쳐다보고가면 시선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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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선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따라서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를 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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