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직원 잦은 교통사고입원으로 인한 계약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요?
배달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거의 2달에 1번 꼴로 사고가 나고 입원을 2주씩 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많이 할증된 상태이고요. 혹시 이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 내 만료가 가능할지, 회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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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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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결국 분쟁의 결과이므로 권고사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할 경우 불이익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