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근무변경이 강제로 가능한가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 도급계약이 20명 계약이
되어 있어 20명을 출근을 시켜야 되는 구조 입니다.
[내용]
교대근무자 중에 한명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야간 첫날에 근무를 주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급여가 차감 (6시간 감소) 되므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변경에 대해 명시함.
취업규칙에도 근무변경에 대해 명시함.
[질문]
야간 첫날에 주간 근무로 강제로 바꿔도 문제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안생기게 할려면 실무적으로 어떤방법으로 해결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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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변경이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주간으로 바꾸어 임금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 권한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