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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2.08.21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를 넣을수 있나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매번 잊을만 하면 근무변경 얘기가 나와서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6조 2교대 근무중인데 주주주야비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주간(휴일포함)근무자 및 야간당직자 근무명령 편성 후 지정 교대근무

주간 09시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정하게 6조2교대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형태를 6조2교대 나 주주주야비휴 로 구체적으로 근무형태를 명시해달라고 수정을 요구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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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나, 사전에 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를 특정하여 근로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사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교대제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