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를 넣을수 있나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매번 잊을만 하면 근무변경 얘기가 나와서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6조 2교대 근무중인데 주주주야비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주간(휴일포함)근무자 및 야간당직자 근무명령 편성 후 지정 교대근무
주간 09시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정하게 6조2교대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형태를 6조2교대 나 주주주야비휴 로 구체적으로 근무형태를 명시해달라고 수정을 요구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