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정을 하고 왔는데 도와주세요..

오늘 전여친이랑 있었던 일때문에 법정조정을 하러 다녀왔는데 전여친은 300만원이 아님 합의를 못해주겠다 그러고 전 150이 최대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을 기다려야 하는거 같은데 주로 언제쯤 나오나요? 보름이 걸릴수도 한달이나 두달이 될수도 있다라고 그러셨던거 같은데 처분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처분 나오기전에는 우편이 집으로는 안오는건가요? 집에서 아시면 안되는 문제라서요..

법정조정을 하기 전에는 합의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한거였는데 갑자기 할지 말지 고민중이다 그러고 삼백만원을 요구하네요.. 집안문제때문에 그정도 돈은 못 주는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여친과의 형사사건 합의가 불발돼 검사 처분을 기다리시는 상황이군요.

    처분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편 문제는, 불기소나 타관송치가 되면 피의자 본인에게 그 취지가 통지되지만 통지 방식이나 주소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택 노출이 걱정되시면 담당 검찰청에 통지 방법과 등록된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 조정이 어떤 상황에서의 조정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변론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형사 사건이라면 조정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후 기소가 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지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