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 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에 5년째 거주 중 입니다.

근데 최근들어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건지 몇년동안 쌓이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으나 어쨋든 지금 누수가 발생했고 벽지에 곰팡이도 심하게 피고 그래서 집주인께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주탣입니다.

곰팡이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전등에 가려 안보이다가 전등으로 물이 새서 보니까 전등안쪽으로는

이미 곰팡이가 완전히 있더라고요 며칠만에 주변까지 왕창 번졌습니다. 보니까 석고보드에 물이먹고 곰팡이가 생겨서 그게 벽지에 묻어나는거 같고 일단 어쨋든 물을 많이 먹은거 같습니다. 이럴때 저의 책임이 있나요?? 제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5년째 살던 월세집 천장에 누수가 나고 곰팡이까지 크게 번진 상황이시군요. 이런 누수는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에서 온 것이라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를 지므로, 누수 수리와 물먹은 석고보드·벽지 곰팡이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고의나 과실로 손상을 키운 게 아니라면 배상하실 필요는 없으니, 지금 곰팡이·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신속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는 원칙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이며,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지체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