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처벌 대상일까요.???????
우선 제가 8월26일부터 출근이었으나 제 개인사정 상 26일에 출근이 어려웠어서 그러면 27일에 일 배우러 오래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갔고 당시 임용은 안된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4일 일하고 30일에 임용이되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실업급여 받던중이라 30일에 뒤늦게 취업사실신고를 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날짜 언제로 써야하냐라고 오늘 날짜로 쓰면 돈이 좀 적을건데 괜찮냐ㅈ하셔서 그냥 네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안 괜찮다라고 했으면 임용 반려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0일로 썼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파서 어제 병원 다녀오고 조퇴하고 집와서 원감님께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긴해요 그리고 오늘 사직서 썼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묻고 8월말에 일한게 있으니 받아야한다 하길래 그 사실을 원에 말하자 협박을하며 소리지르고 신고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두번째 통화에서 고용보험 쪽 시스템엔 9월2일까지 실업인정일인데 담임으로 일한건 1일인데 어떻게 하겠냐 8월금액 합해서주면 불법이래서 이건 안하기로 했는데 지구대에 연락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다는데 저 신고대상인가요?
그쪽에서 녹취하고 있다 이러시고 통보식으로 관둔거 법적 가능하다고 그러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