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벌 대상일까요.???????
우선 제가 8월26일부터 출근이었으나 제 개인사정 상 26일에 출근이 어려웠어서 그러면 27일에 일 배우러 오래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갔고 당시 임용은 안된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4일 일하고 30일에 임용이되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실업급여 받던중이라 30일에 뒤늦게 취업사실신고를 하였는데 재직증명서에 날짜 언제로 써야하냐라고 오늘 날짜로 쓰면 돈이 좀 적을건데 괜찮냐ㅈ하셔서 그냥 네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안 괜찮다라고 했으면 임용 반려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0일로 썼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파서 어제 병원 다녀오고 조퇴하고 집와서 원감님께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긴해요 그리고 오늘 사직서 썼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묻고 8월말에 일한게 있으니 받아야한다 하길래 그 사실을 원에 말하자 협박을하며 소리지르고 신고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두번째 통화에서 고용보험 쪽 시스템엔 9월2일까지 실업인정일인데 담임으로 일한건 1일인데 어떻게 하겠냐 8월금액 합해서주면 불법이래서 이건 안하기로 했는데 지구대에 연락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다는데 저 신고대상인가요?
그쪽에서 녹취하고 있다 이러시고 통보식으로 관둔거 법적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서 신고 대상은 아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