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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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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종다리64
과감한종다리6422.01.04

도로에 이 표시된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하다보면 도로에 사각형 모양으로 된 것이 보이던데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도로에 표시된 사각형 모양 지점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누가 우선 손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주정차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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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각형 빗금 표시로 된 네모 박스는 교차로 내에서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노란색 빗금인 안전 지대와 마찬가지로 주.정차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구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교차로 내에서 사고로 처리가 되어 직진차량 우선으로 과실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 입니다.

    보통 꼬리 물기가 심한 교차로의 경우 위와 같은 표시를 하여 주차 뿐아니라 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운행을 하시면 되며 사고 시 교차로 사고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