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척추미세골절이라네요. 이걸 회사에 통보하니 무급 일주일 휴가를 일방적통보 받았고 (연차가 10일있는 상태)
출근하니 아무는게 한달정도 걸릴듯한데 이걸 빌미로 약 두세달 무급휴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위법되어 무효라고한다면 그의 대한 보상(?)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퇴직할때즘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일하는 와중에 얘기하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괴롭힘 당할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휴가 필요없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 및 연차사용 청구부터 하세요
그 후에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한다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이나 휴업수당 청구 등으로 대응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합니다
묵혀놨다가 퇴직할 때 되어서 문제제기하면 법률적으로도 유리할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당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유로 결근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