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퇴사했구요
다닌지 10개월이라 실업급여 요건은 되는데 5시간 근무했어요
이번이 3번째 실업급여 신청이고
이러면 8시간도 근무도 아니라 금액이 적은데 또 회차가 3번째부터 반으로 확 깍여서 나오니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별 소용이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풀타임 8시간 근무 단기간해서 실업급여액을 올리고 싶어요
몇달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2달간 직장 구해보다가 취직못하면 2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누가 재택근무로 일주일간 뭐 해달라하는데 이직확인서 제출후에 실업급여 신청 할 생각이면 절대루 알바든 뭐든 일하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했는데 재택근무로 알바같은거 일주일정도 하고 난뒤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거죠?
아님 일한거 말하고 실여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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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자가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