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게시판에 기숙사 동호수 개인정보 유출

학교 게시판이라는 모두가 다 볼수있는 곳에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동호수를 거론하며 시끄럽다며 조롱이 섞인 말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거주지 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민사 형사 둘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호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특정성이나 비방 여부 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은 유형의 사건의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숙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형사적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모욕죄 검토

    동호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롱 섞인 비난이 포함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청구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입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게시물 캡처본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구체적 대응 절차

    첫째, 학교 측에 게시물 삭제 및 정보 유출 경위 파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IP 추적을 위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셋째,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반드시 증거보전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