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집행방해죄를 고소할수 있나요?

학생의 악의적인 학교에 대한 민원에서 시작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중 외부기관에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및 사실이 아닌 정보의 유통으로 학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학교폭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이고 외부기관에선 이에 대해서 학교에 고스란히 주의의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온 모든 내용들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에서 가해자에 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도록 경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