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본부측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고

메디컬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 수업에서 전공서적이 20만원인데 한 교수님께서 전원 무조건 교재를 사야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학생이 부당하다며 본부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특정학년 일동‘이라고 제출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저작권관련 문책이 잡히게 되어서 저희 학년 전체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몹시 화가 나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고하신 상황입니다.

1. 이 학생은 익명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낼순 없을까요?

- 본인이 ’~학년 일동’이라고 올렸지만 현재 그 누구도 본인이 올린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학과에서 혹은 학년에서 올렸을수도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정확히 탄원을 넣은 대상자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2.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바로 잡기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이기에 법적인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제출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특정학년 일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불이익 역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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