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이 대학 교수에게 고소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 얘기입니다.
모 대학교 수강신청 관련하여 해당 학과 대학교수의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해당 학과 대표(지인 아들)에게
동기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 수강 신청을 많이 좀 하게 해달라고 권고 및 요청을 했으나
과 대표인 이 아들은 동기 학생들의 대부분 의견이 해당 교수의 수업 방식이나 내용이 못 마땅하여
해당 교수의 과목을 못 듣겠다는것이 었습니다.
하여, 과대표인 아들이 해당 교수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여 과목 수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는 이 과대표를 대상으로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였는데...해당 과대표 아버지(저의 지인)가 격노하여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