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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심정지로병원에서 사망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서 글 남겨요

4월1일부터 출근후 4월12일 출근 점심시간 12시전까지 문제없이 일했다고합니다 점심먹으러 식당으로 바로가지않고 잠깐휴게소에서 쉬었다 밥먹으러갈꺼라고 동료한테말한후 휴게소에서 심정지가 왔데요 옆에 사람들이있었으나 가만히 수구려앉아있어서 5분? 너무오래 저리앉아있으니 잠자나하고 깨워보니 쓰러졌데요 바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지않고 신랑친구에게 전화를걸었데요 친구가 식사도중 휴게소에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잠깐깨어났다가 다시 심정지가와서 구급차로 이송중에서도 의식은돌아오지않고 병원도(서산의료원착후 40~50분가량후 의식은돌아오지않고 혈압이 조금안정으로 돌아와서 인천길병원으로 헬리곱터를타고 병원도착했으나 의식은 계속돌아오지않았어요 담당교수님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검사결과가 심정지가 길어서 뇌에산소가 들어가지않아 뇌병변이라고 했습니다 가망이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정지가 왜왔냐고 물어봤어요 부정맥이있어 심장박동기가있는데 심장이 느리게뛰면 충격을줘서 심장을뛰게하는 기계인데 심정지가왜오냐고 물어봤더니 이유를모르겠데요 그러다가 13일새벽에 결국 제곁을 떠났습니다 영문도모르고 슬픔에 아무생각도없이 집이울산이라 사망선고 받고 울산으로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와서 하는말이 병원이와장례비만보상해준다는말에 신랑을한버 더 죽이는것같았고 어찌보면 회사에서 죽은거나 다름없는데 심장박동기있다는이유로 산제보험신청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이렇게 보내면 신랑이 억울하다고 왜 저렇게됫는지 부검해보자는말에 부검은생각도 못했다고 부검을해봐야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회사측에서 하는말이 회사입사전에 건강검진한게 늦게 나왔는데 결과지에 백혈구수치증가소견으로 2차검진 내용이있다더군요 그러면서 부검시 화학공장이다보니 회사에서 화학물질이 부검해서 나오면 백프로 산재가 된다는 어처구없는말을하더라고

그리곤 일한지얼마안되서 화학물질이 나올확률은없다고 ㅜㅜ

결록은 부검하고 산재신청하고 법적으로 싸우고하는기간 1년에서2년이 걸린다고 그 동안에 들어가는돈도 만만치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함에 부검은 하지않았어요

이럴경우 정말 산재가 안되는건가요? 죽은사람도 억울하고 가족들도 억울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갈지 너무 막막해서 담보대출도 엄청나고 매일을 어떻게 버터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될지 말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입증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1년까지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여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슬프시겠지만

      그럼에도 사망 원인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산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합니다.

      혼자 하시기를 무리가 있으실테니,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다릴 업무상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