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늦은 밤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어느 유투브 채널에서 소매업자 등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떄문에 부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만약 스타벅스처럼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기타 매출도 최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는게 유리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그 밖의 전자적 결제수단(전자화폐)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의 절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 2007.05.02)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느냐(매출자 입장), 발급 받았으냐(매입자 입장)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비자업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경우, 결제받은 금액의 1.3%(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 : 2.6%)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매출자가 영수증 발행시에는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매출을 숨겨 탈세를 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받으면 너의 거래내역이 드러나지만 결재대금의 1.3%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스타벅스에서 매입한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자 입장에서 받은 것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반대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매입자의 입장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매입 내역이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항목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스타벅스에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출 내역이 복리후생비 등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19.12.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19.12.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19.12.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