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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신고대리이구 현금영수증 금액은 약43만원정도인데 지출증빙용이아닌 소득공제용입니다.
종소세는 간편-기준율이구요
사장님이 그냥 부가세 공제받게해달라하시는데,,,,,안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하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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